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지원 대상…가구 단위로 지급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 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5일 서울 송파구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을 방문, 진단시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