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내 처리 계획…‘n번방 3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당정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당정은 4월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재발 방지 3법’ 및 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성착취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정부와 여당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며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불법 피해영상물을 찾아내 삭제하고 가능한 모든 법률적,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