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은 200만 원 지불하는데…성범죄를 단순 호기심 축소 부적절” 비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1일 ‘n번방’ 관련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황교안 선거사무소 제공
황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 명의 신상을 전부 공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n번방의 대표도 처벌하고 구속했지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다만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n번방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조건을 뒀다. 그러면서 “가입자 중 범죄를 용인하고 남아있었거나 (범죄)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조직적으로 영상을 착취한 성범죄를 단순 호기심 수준으로 치부했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n번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초대를 받고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공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유료방은 최대 200만 원을 가상화폐로 지불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는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