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장용준 씨의 소속사 인디고뮤직 홈페이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았다.
장 씨는 또 사고 직후 지인 A 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꾸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 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올 1월 장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 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25)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B 씨는 음주운전방조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장 씨와 A 씨가 보험사에 연락한 것이 보험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A 씨를 운전자로 지목한 적도 없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장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승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