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 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흥업소와 목욕탕, 사우나 등 출입하게 되면 다수인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했지만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A 씨(68)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8명을 입건해 수사했고, 이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으로도 감염 위험성, 자가격리 위반 사실 은폐 시도, 자가격리 이탈 반복성, 자가 복귀 명령 불응 등 구속영장 신청 기준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