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받기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 조현식도 집유
회삿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범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6억 1500만 원 부과했다.
재판부는 “조현범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마련한데다 수수 금액도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뒷돈을 상납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이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2008~2010년 납품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 1500만원의 뒷돈을 받고, 2008~2017년에는 계열사 자금 2억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1월 구속됐다. 차명계좌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대표로 선임됐다. 2001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