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대출 가능…청년 전세대출 대상, 만 25세→34세 미만으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금리를 인하한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박정훈 기자.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디딤돌과 버팀목에 대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의 대출 금리는 평균 0.25%포인트 인하돼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하는 ‘신혼부부디딤돌’은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 원(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 대출은 평균 0.2%포인트를 인하해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평균 연간 약 11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대상연령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상향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금리도 1.8∼2.7%에서 1.2∼1.8%로 인하된다. 신규청년 대출한도 역시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대된다.
일반버팀목 대출에 비해 평균 0.26%포인트 낮게 적용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만 2000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