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구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6월 말까지 접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사진제공=용인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지만,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경작면적 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000㎡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에 친환경 직불제 요건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일부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삼면에 1000㎡, 동천동에 200㎡를 소유했다면 원삼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아울러, 용인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 27억 4438만여 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 4억 268만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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