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아”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총경이 2019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실관계 등이 혐의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2019년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주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아무개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제공했다거나 주식 증여 약속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회사 주가와 연관된 정보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일부 정보는 언론보도가 나와 미공개 정보라 하기 어렵고 윤 총경이 악재·호재성 정보에 맞춰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줄였다기보다는 손해 본 경우도 있어 무죄라는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지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