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우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바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했다는 추가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만큼,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윤 총경 측은 검찰 수사에 줄곧 혐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