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1일 이후 약 1년만…재판장 교체에 재출석
2019년 3월 재판 출석 이후 법정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박정훈 기자
2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자명예휘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김정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은 지난 2019년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지 약 1년만이다.
형사재판은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을 해야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며 상황이 달라졌다.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했고 이에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이 불가피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아내 이순자 여사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여사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공개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