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립고등학교 1학년의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감면을 추진한다.
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고교 분기당 등록금은 42만원 정도로, 1학기 학생 1인당 약 84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 학생 대상이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1학기 수업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월 중 환불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경북예고 학생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 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고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무상교육 순차적 시행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1학년 학생 가정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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