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건설자재 무더기로 쌓아 통행자 안전사고 노출
명지 플러스시네마가 들어서는 건축현장에 붙은 불법현수막과 인도에 곽 찬 건설자재가 통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모습
[부산=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부산 국제신도시인 명지지구에 건축물을 짓는 시공사가 도로를 자신들의 현장으로 여기며 건설자재를 쌓아, 시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해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 시 도로의 일부분이 필요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행자의 통행권을 방해해서 안 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는 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거나 통행하는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당연시되는 단서이기에 관련 규정은 이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CH건설이 시공하는 플러스 시네마는 인근 도로가 이 현장의 공사장인 것처럼 건설자재가 도로 인도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제재해야할 강서구청은 손을 놓고 있다.
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EV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의 필수품인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으며, 사업개요를 현장 입구에 비치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명지신도시 거주자들은 통행권 보장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또한 건축 중인 건물 벽면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은 불법 광고에 속하지만, 행정력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청이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인지 않는 것인지에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국제명지신도시 거주자 A씨는 “일전에 도로가 붕괴되는 일까지 있어 이곳을 지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 강서구청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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