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조합 측 사기혐의로 고소까지...사업 표류 가능성도 제기
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와 지역주택조합 간의 갈등이 불거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갈등의 양축은 분양대행업체인 ㈜우리들디엔씨와 부암지역주택조합으로, 현재 우리들디엔씨가 부암지역주택조합을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발단은 지난 1월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들디엔씨는 1월말 부암지역주택조합 이사회로부터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을 맡아 2월초부터 업무를 진행했다.
우리들디엔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분양대행을 맡기 위해 조합홍보관에서 당시 조합장 A씨와 조합이사 B씨 등과 함께 대행수수료 등을 논의했다.
당시 조합장 A씨는 정식 조합장 인준이 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인준이 나면 정식계약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분양대행업체는 사무실 집기와 130여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한 달여 동안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하지만 부암지역주택조합 지난 3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우리들디앤씨와 관련 계약체결 여부에 전원 부결로 결의했다. 이에 우리들디엔씨는 부암지역주택조합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들디앤씨 관계자는 “조합장의 말을 믿고 분양대행업무를 진행했다. 조합장 인준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광고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직원 130여명을 투입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며 “조합장 A 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부암지역주택조합의 주장은 달랐다. 조합 측은 우리들디앤씨 측이 거듭된 영업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등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고, 다른 지역 무자격 조합원의 임의 가입 등이 부결 사유라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문서화된 입장문을 통해 “애당초 A씨가 정식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대행업무를 맡길 수도 없었고, 계약서도 없다”면서 “이사회 결정으로 해당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교체·충원)은 사전 작업(인원세팅·광고·홍보작업 등)이 많이 필요하니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응했을 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이 확산되자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잔여세대 분양을 희망하는 가입자 수십 명이 가입비를 내고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도 되지 않고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던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최근 5차 조합원 모집 등으로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으나, 법적소송 등으로 조합원 이탈이 본격화된다면 사업 자체도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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