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응급환자 이송 현장(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
[강원=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주말에 울릉도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떠내려가는 바지선과 카이트보트 표류자를 구조했다고 11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10일 밤 10시 7분경 울릉의료원으로부터 심근경색 환자 A씨(여, 70대)가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인근 해상에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해 환자와 의사 등 3명을 승선시키고 11일 새벽 2시 48분경 묵호항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해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11일 울릉도 응급환자 이송 현장(사진제공=동해해양경찰서)
이어 11일 새벽 3시 22분경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장 인근 해상에 7바지선(760톤, 길이 61.7미터, 승선원 1명)이 돌풍에 의해 닻이 끌리면서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민간 예인선 2척을 동원해 표류중인 바지선을 삼척 화력발전소 해상공사장으로 예인했으며, 인명 피해와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9일 오후 4시 15분경에는 강릉 송정해변 앞 300미터 해상에서 카이트보드가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강릉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60대 남성 1명을 구조했다.
당시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었던 것으로 카이트보드 활동자는 사전에 해양경찰관서에 신고 없이 수상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9일 오후 19시경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릉 안목해변 앞 800미터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25마력)를 이용해 낚시를 하다 강릉파출소에 적발된 것으로 카이트보드 활동자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파도와 바람을 이용한 서핑, 윈드서핑 같은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사전 신고 후 즐길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수상 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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