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을 폭로한 원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이 고발 취하 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가 데이트폭력 관련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3월 원 씨에게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 각하 처분은 검찰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원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원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에 나섰으나, 의혹을 폭로한 원 씨의 전 여자친구 측이 고발 취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조사가 어려워 검찰은 원 씨의 강간상해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