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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복지사의 채용·해고 권한 재정비,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의 재위임, 교원의 호봉 획정과 복무에 관한 사무의 위임 범위 명확화 등이다.
특히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돼 있던 교육복지사의 채용·해고 권한 사항을 교육감이 직접 채용·해고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의 교육복지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교육감에게 위임된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업무 중 명칭과 위치 변경사항의 허가는 교육장에게 재위임해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위임된 사무도 현실에 맞게 명확히 정비해 행정상의 혼란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표현과 용어 등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조문으로 재정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정 정비로 능률·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영어듣기능력평가 담당 장학사 협의회 열어
경북교육청은 19일 경북교육청연구원에서 2020학년도 제1회 영어듣기능력평가를 위한 담당 장학사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23개 시·군교육지원청 장학사들에게 평가와 관련한 유의·안내사항 등을 설명하고 추후 지역별 교감 회의를 거쳐 일선 학교에 안내된다.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평가 문항을 제작해 EBS FM을 통해 평가 당일 11시부터 20~25분간 듣기평가 방송이 전국에 송출된다.
평가 결과는 학교별 평가 기준에 따라 영어수행평가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던 제1회 영어듣기능력평가는 지난 4월에서 다음달 9일에 고1, 10일에 고2, 11일에 고3, 23일에 중1, 24일에 중2, 25일에 중3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하반기에 한차례 더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동 교육복지과장은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시행하는 평가기준에 맞게 엄격·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경북교육청은 교육시설물의 공공적 가치 향상을 위해 ‘경북도교육청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별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는 경북건축사회와 한국건축가협회-대구·경북지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계획 등 분야별 대학교수, 건축사와 경북교육청 소속 시설사무관을 포함해 총 29명의 인력풀로 구성했으며, 위원회별 5∼7인으로 순환 선정해 심의한다.
심의위는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기준으로 연다. 오는 20일 처음으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포항 장량유치원 신축 외 2건에 대해 첫 심의를 열 예정이다.
설계용역 발주 전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구성, 예산확보 등이 포함된 건축기획업무, 설계지침서, 과업지침서에 관한 적정성 심의와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서실교 시설과장은 “공공건축심의를 통해 시설사업의 전문성 향상으로 교육시설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