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PC방·실내체육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기간 연장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의 집합금지 명령 발효 기간을 6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와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 등 총 4016개 업소다.
애초 인천시는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을 유흥주점의 경우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 21일∼6월 3일로 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노래방의 경우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고, 일반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이용 불가하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성인들의 노래연습장 이용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학원 5582개, PC방 920개, 실내체육시설 1403개의 업소에 대해 내린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도 기존 24일까지에서 6월 7일까지로 연장했다. 인천 청소년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했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서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가 초기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이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해, 이날 현재 인천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146명으로 늘어났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