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어린이집 개원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의훈련을 오는 1일 실시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하루일과 중 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안전거리 유지, 유증상 시 보육교사들의 대처 요령 등 등을 중심으로 시연한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같은달 20일부터 전 어린이집을 휴원 조치하고, 네 차례 걸쳐 개원을 무기한 연기했다.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53.7%에 이른다.
어린이집 개원을 대비한 비상용 마스크는 약 3개월분 91만장을 비축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어린이집 개원 시기와 방법은 감염전문가 자문과 학부모, 어린이집 측, 시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개원에 대비한 준비는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온라인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기간은 6월 1일~7월 20일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7월 1~20일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갖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면 된다.
6월 1~12일은 5부제을 적용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이상)한 경우다.
지원규모는 올해 3~5월 3개월간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이며,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 지급할 계획이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는 제외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한다.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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