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고발장 접수 뒤 배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민신문이 위치한 빌딩 전경. 사진=최훈민 기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에게 제기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정배 검사실에 배당했다.
고발장은 5월 25일 접수됐다. 고발 주체인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김삼석 씨는 존재하지 않는 기자 명의로 여러 차례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과 신문에 게재했다”며 “이 허무인을 기자로 등재시켜 포털에 기사 제휴 서비스를 신청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로 유령 기자를 이용해 언론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빠져 있다(관련 기사 [단독] 윤미향 남편 경영 ‘수원시민신문’ 유령 기자 운용 의혹).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어 “김삼석 씨는 2015년 9월 3일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관련 기사에 윤미향 씨 개인 명의 계좌를 모금 계좌로 기재했다. 김 씨는 윤 씨와 부부관계로 윤 씨가 운영한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사업과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홍보해 윤 씨의 범죄 공범 관계 성립도 가능하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