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받나” 반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박은숙 기자
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서를 청구했다.
금 전 의원 측은 재심신청서에서 윤리위의 ‘경고’ 징계에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박했다. 여기에는 △‘징계의 사유’ 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그동안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한 사례는 없다 △이 사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다 △이 징계는 민주당 강령에 위배된다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에 ‘심판결정’을 보낸 것에 유감이다 등의 이유가 담겼다.
금 전 의원 측은 “‘당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 당론으로 정한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의원이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를 국회의원의 징계사유로 정한 당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민주적 위헌 정담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했다면 당의 가치와 목표에 다른 길을 걸었다고 비판 받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리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민주정당의 가치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 전 의원이 2019년 12월 공수처 법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금태섭은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무참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