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재판 원칙, 법적 공방 통해 재판서 가려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오전 시작된 이 부회장의 구속 심사는 8시간 30분만인 밤 9시 20분경 종료됐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