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 충남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인치견 천안시의장, 임관빈 한국노총 천안지역지부 의장,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 권용만 남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노동자, 사용자, 시민대표, 기관을 대표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사상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한 ‘천안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결의에 뜻을 모았다.
공동선언에서 먼저 노동자는 보건당국 조치사항 적극 준수와 대규모 집회 자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한 선진 노사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사업장 내 방역조치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필요 조치를 실시해 사업장 위기를 극복하기로 다짐했다.
시민은 천안사랑카드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천안시와 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생활안정지원, 일자리 창출 등 이번 공동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협의를 개최, 세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이행점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동선언 외에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2019년 주요활동 성과 보고와 2020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박상돈 시장은 “근로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천안시 노사민정이 하나가 돼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충남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개소
‘충남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가 18일 천안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돈 시장,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 의장, 천안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충남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상담, 통·번역, 의료·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안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시설과 지역 연계를 구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아 상담소장은 “도내 유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인 만큼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충남 이주여성 실태조사와 연구정책 제안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주여성의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돈 시장은 “상담소를 통해 피해여성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다문화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 집수리사업 8억원 투입
천안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거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총 160가구에 8억여 원을 투입한다.
천안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18일 시청에서 유기적 협력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수선유지집수리사업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택을 수선하는 주거급여(수선유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관계자와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 사업 1부 관계자, 수선유지급여 시행 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LH와 시행업체는 시행단계에서 수급자 개별욕구 및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주거급여 자가 가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가구당 각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까지 지원하며 수급자가 장애인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지원으로 각각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기준제도가 폐지된 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고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거나 정보에 취약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매월 주거급여대상가구는 물론 수선유지급여대상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한원섭 건축디자인과장은 “점차 확대되는 주거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해 주거취약계층의 수선을 완료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