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검증되지 않아 손실 가능성 높아…형사사건 연루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증권 딜링룸 전광판. 사진=박은숙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이란 카카오톡 등 단체 대화방을 이용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것이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인가 받은 금융사가 아니므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고, 각종 불법행위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후 투자 손실 및 환불 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했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금감원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