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는 13일 후 발열 없는 등 증상 호전되면 퇴원 가능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최소 10일간 발열 등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된다. 사진은 경기도 부천의 한 선별진료소. 사진=일요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증상이 호전됐을 때 병원 내에서 병실을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격리 해제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PCR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이 함께 적용돼,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격리 해제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무증상자는 현재는 확진 후 7일째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 해제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증상자는 현재는 검사 기준과 임상경과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 해제한다”며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격리 해제 기준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