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하게 얻은 성적으로 서울 소재 대학 합격, 업무방해 혐의
군대 후임병에게 수능을 대신 보게하고 그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김 아무개 씨가 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군대 선임병 김 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를 염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군대 후임에게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해 대학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2월 대리수능 의혹에 대한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서울시교육청은 4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는 후임병이 대신 치른 수능 성적으로 중앙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으나 의혹이 제기된 뒤인 지난 4월 자퇴했다고 알려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