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시민의 것”…우리 법과 법률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 제시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책 표지. 사진=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책은 최 협회장이 법학자, 시민운동가 등으로 활동하며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 쓴 언론 기고를 모았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과 같은 시민을 위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사법기관이 인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의 법률’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향점을 뒀다.
최 협회장은 “시민의 법률은 법률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법률 문턱을 낮춰 진정한 시민의 법률로 자리매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2003년 법무사로 개업해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지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해왔다.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재임 중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