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분쟁에서 패배…대웅 “명백한 오판이므로 적극 소명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의 수입을 향후 10년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의 예비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 사진=일요신문DB
2019년 1월, 메디톡스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기술을 훔쳤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2014년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나보타는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한국 보툴리눔 톡신 제제 중 미국 시장에 최초로 진줄한 제품이다.
하지만 ITC가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의 영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ITC 전체위원회 검토와 미국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 외에 국내에서 진행 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 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해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