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 장기간 이어져...재판부 6개월 실형 선고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취업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또는 금품을 교부받고자 했다. 범행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