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특별수사단 설치 7월 9일~8월 8일 특별신고기간 운영
전북경찰청
[전주=일요신문] 최근 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체육계 폭행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체육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13일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에 따르면 최근 체육계 폭행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폐쇄적인 체육계 특성상 두려움으로 미신고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신고 활성화와 대응강화를 위해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해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1부장을 중심으로 형사, 여청수사, 정보, 청문, 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수사단을 구축하고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담당 형사와 피해자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은 지도 선수나 동료를 상대로 한 폭행·상해·협박 등의 폭력행위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요구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행위 강요, 금품 등의 갈취, 강간·강제추행·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기타 모욕·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상습적 사안은 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사법처리하고 조직적 방임·조력 등 가담자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체육계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를 입은 경우나 주위에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형사과 신고·상담번호(063-280-9571)로 적극 신고·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