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0/0716/1594882769104645.jpg)
[포항=일요신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16일 오전 11시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에관한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포항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 등에 위원추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다.
범대본은 포항지진특별법이 ‘졸속 제정’이라고 지적하며 지진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보상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기에 피해구제 형태가 아니라, 손실에 대한 배·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적·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 배·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범대본의 설명이다.
범대본은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되 ▲지진피해 배·보상 근거 조문 신설 ▲손배소송 소멸시효 5년 연장 ▲피해조사 및 평가비용, 법원송달료 등 국비 충당 등의 조항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국민동의청원’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해 4월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한달간 21만명 이상 동원했기에,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필요한 10만 명은 손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곤 범대본 집행위원은 “지진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근거가 핵심이므로 관변단체들이 주장하는 시행령의 개정보다는 특별법에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별법에 배·보상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령은 저절로 고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시민회원 2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