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발언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부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 지사가 당시 TV 토론회에서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사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한 공표 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