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경진의원 5분 자유발언…237건 126억 7,500여만원 증액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원은 23일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2019년 익산시 전체 부서에 대한 설계변경을 분석한 결과 237건에 126억 7,513만원이 증액돼 사전 설계검토 부실과 업체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가 현장여건 및 주민 요구사항 반영, 물량의 증가 등으로 설계가 부실하거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질타하며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태반의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점은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며 사전 설계용역이 심각하게 부실했기 때문이고 일부는 공사비의 50% 이상을 초과했거나 공사비에 맞춰진 듯한 설계변경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설계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 설계 당시부터 누락된 것은 허술한 사전 관리감독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사 전부터 담당공무원과 사업시행자간 묵인하에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가 아니었나”라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설계심의 대상이 10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10억 미만의 공사에서 무분별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차단하기 위한 ‘설계변경사전검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또 설계변경의 원인인 부실한 설계용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을 준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 규정, 페널티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의 설계검토 부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라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설계변경 그 자체가 업체와 연계되지는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