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혐의 소명…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있어”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아무개 씨(31)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도로를 택시들이 달리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서울동부지법은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부터 처리하라”며 10여 분간 응급차 앞을 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결국 환자는 병원 도착 후 5시간 만에 숨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