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 학교’는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모델 학교이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정다운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포항 달전초, 김천 봉계초 등 2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으며 안동 풍천풍서초, 경산 하양초, 영천중학교, 경주 안강전자고, 상주 용운고 등 5개교를 통합교육 선도학교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했다.
이들 학교는 실제적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연수에 참가하며, 이후 학교별로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특색 사업을 운영한다.
교육부 컨설팅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정다운 학교와 관련한 업무 담당 장학사, 연구사, 연구학교 업무 담당 교원들이 참석했다.
컨설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연구학교의 연구계획을 검토하고, 선진국 통합교육 운영 사례와 통합교육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2학기에도 통합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수‧학습모형 개발,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교수 방안 보급, 교원들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 제3차 전국 포럼서 구미 덕촌초 사례 소개
경북교육청은 29일 교육부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3차 권역별 포럼’에서 구미 덕촌초등학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초·중등교육의 혁신으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공론 마당이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각 시·도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등이 참석했다.
덕촌초등학교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사례는 제2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로 함께 성장하다’의 현장 사례로 줌(Zoom)으로 교실을 연결해 소개했다.
‘내 공부는 내가 정한다’라는 주제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평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 덕촌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0여명인 소규모 학교로 80% 이상이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다.
지역과 환경,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춤형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올해부터는 경북형 혁신학교인 예비미래학교에 선정돼 학생 생성 교육과정 실현을 위해 온 구성원이 협력하고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의 저자가 되어 자신의 궁금증, 문제점, 흥미 등을 중심으로 탐구문제를 구성하고 15차시 내외의 경험으로 실행해가는 교육과정이다.
학생의 흥미, 요구, 맥락을 기반으로 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즐거움, 몰입, 전이가 일어나는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덕촌초와 같은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확산하고, 학생 삶과 연계된 역량 중심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환경보호 길라잡이’ 발간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보호 길라잡이’는 법령·정책 변화 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담당자가 교육환경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서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와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와 시설 종류, 교육환경평가·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와 운영,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이다.
신규담당 공무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와 대학교까지 각급 학교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뜻한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공해·위험·혐오시설과 유흥·풍속·오락시설 등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보호구역내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숙박업 등 일부업종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장소에 한해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에 제정돼 신설학교 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건축허가 전에 경북교육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예정지와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