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이 30일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인천관광공사 제공.
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일요신문] 인천시(시장 박남춘)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30일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위·수탁 사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체결되도록 협조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인천도시공사는 그동안 조직 및 인력의 부족으로 시 정책사업의 보상 위·수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으나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시 관내 손실보상업무 위·수탁 시행체계를 구축해 보상 위·수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손실보상 경험이 많은 도시공사가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신력과 대외신뢰도가 높아져 보상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짐은 물론 시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인천시민들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