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PD수첩’
2015년 갓 성인이 된 손정우의 손에서 탄생한 웰컴 투 비디오. 그 속엔 어린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추악한 만행과 참혹한 현실이 담겨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성 착취를 당하는 아동들을 그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미국 연방 검사 제시 리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형태의 아동 성 착취 영상 사이트”라고 말했다.
그가 만든 사이트에는 걸음마조차 떼지 못한 생후 6개월 아동의 성 착취 영상마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사이트 이용자는 32개국, 128만 명에 달했으며 손정우가 2년 8개월 동안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약 4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정에 선 손정우가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량은 1년 6개월이었다.
손정우의 재판 과정을 살펴본 제작진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갑작스럽게 의문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2심에서 1심에 비해 6개월이나 감형된 형량으로 최종 선고받게 된다.
부양가족의 존재가 감형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손정우가 이용한 것은 아닐까. 제작진은 손정우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는 여러 명의 지인을 직접 만나며 정보를 입수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결혼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범죄자를 양산했던 ‘웰컴 투 비디오’. 미국에서는 손정우의 죄를 묻겠다며 대한민국 법무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그리고 범죄인 인도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손정우의 미국 송환은 불허됐다.
손정우의 친부 손 아무개 씨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즈음 국민들의 사법 불신의 목소리가 커졌고 온라인상에서는 직접 범죄자들을 단죄하겠다며 ‘디지털교도소’라는 사이트마저 등장했다.
제작진은 어렵게 운영자 A 씨를 직접 인터뷰할 수 있었고 그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N번방 이후에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 영상들.
과연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물의 악의 고리를 끊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지 살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