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장ㆍ후원금 기부자들 참고인 조사 마쳐 / 8월 10일 경찰 출석 김선교 의원 “후원금 관여한 사실 없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양평물맑은시장 입구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 김선교 당시 후보
[일요신문=여주·양평] 제21대 총선 여주. 양평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내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0일 김선교 의원을 불러 2시간여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자세한 혐의 내용이나 특정 대상, 수사 전환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일요신문 취재에 대해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선교 의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 의원 캠프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중이다.
이미 경찰은 당시 후원금 회계 담당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을 비롯해 다수의 후원금 기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 등은 현재 김선교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회계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후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 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비용은 정치자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수입과 지출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지난 2007년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자 재선거에 출마해 양평군수로 당선됐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군수에 재선된 김 의원은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후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3선 군수가 된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은 이번에도 역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어서 그 결과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인선 강원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