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에 출석 요구 및 채증자료 분석으로 사법처리 방침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8.15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및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세종로 사거리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장시간 집회를 연 단체들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예정이다.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출석 요구를 하고,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과 주최 측 등에 따르면 당초 100명 규모로 신고됐던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집회는 사랑제일교회 등이 집결하며 50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의 을지로입구 집회는 오후 2시께 3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다. 오후 3시께 종로 보신각 인근에서 열렸던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에도 2000명 정도가 참석했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 주최로 ‘8.15 광화문 국민대회’ 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