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가 18일 코로나19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 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충남도 제공>
[홍성=일요신문] 충남도가 18일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18~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문자를 발송,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11명이 감염 확진됐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접촉자 2명이 지난 15일 확진 판정돼 수도권 교회 발 도내 확진자는 총 13명에 이른다.
도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요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및 15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알 수가 없어 도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생활 습관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회 등 소모임과 집회 참가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