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아 18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세종시에서 지난 6월 29일 50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9일 만인 18일 신규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1명(51번),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1명(52번)으로 검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담동에 거주하는 51번 확진자는 지난 16일 해외에서 입국한 10대로,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고강도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에 따라 시에 도착한 이후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 확진자의 가족 4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나 잠복기를 감안해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으며, 5명 모두 세종시에서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운동에 거주하는 52번 확진자는 20대로 인후통 증상이 있어 지난 17일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일 새벽 양성으로 확인,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 14일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확진자(219번)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확진자의 가족 3명은 18일 검사를 진행했다.
시는 현재 52번 확진자의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접촉자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동선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수도권 특정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회는 지난 7~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과 1~12일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방문한 사람, 집회는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일대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대상이다.
해당 교회 방문자 및 집회 참석자로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세종시를 방문한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긴급 조치”라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