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희망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2차 생계자금인 ‘대구희망지원금’이 오는 24일부터 모든 대구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대구시는 20일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지급대상인 대구시민의 기준은 지난 7월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1차 생계자금 지원과는 달리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지급 마감일인 오는 9월 25일까지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인인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해당 가족의 동의하에 일괄 신청 수령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도 동의 하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대리신청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급방법은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로 진행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오는 24일 별도 신청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일괄 송금된다.
앞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반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 창구에서 충전하려면 다음 달 7일 해당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은 신청 뒤 2일 이내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다음 달 7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빈 카드가 지급되고, 이틀 뒤 충전하면 대구은행에서 충전 완료 문자로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사용기한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면서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구·군 콜센터로 전화하면 공무원이 찾아가 신청을 받고 대구행복페이 공 카드로 지급한다.
시는 지원 사각지대을 없애기 위해 노숙인과 쪽방 거주자, 이주외국인, 위기 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안 됐거나, 됐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 중이다.
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장은 “이번 대구 희망지원금은 앞서 1차 생계자금이 세대·가구단위로 지급된 것과는 달리 모든시민 즉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코로나19 극복에 함께한 모든 시민의 뜻을 담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개인단위 지급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담론이며, 이는 대구가 처음으로 민주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