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이유로 “사실상 언론 보도 이외 증거나 증인 없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시장 후보 시절인 2018년 4월 언론 인터뷰에 응한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25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강제추행 이외 오 전 시장을 향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퇴 공증을 위해 공무원인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강제추행 의혹과 해당 사건을 덮기 위해 다른 지자체 채용에 관여했다는 채용 비리 혐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도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