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일만 대교 등 포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 반영 촉구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정부의 포항진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북도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금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경북도청
경북도에 따르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비율에 대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의 경우 6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보였다. 하지만 피해주민이 희망하는 100%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안이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도는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준 국무총리를 비롯해 발의부터 개정까지 애써준 김정재, 김병욱 국회의원과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52만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주민들에게 100%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실제 피해구제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포항시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영일만 대교’ 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포항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시정발전과 포항시민들이 이전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