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 이유로 대금 2억 5000만 원 및 지연이자 2억 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게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 10월 국제 조선·해양 산업전시회에 참가한 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5563만 6000원 및 지연이자(약 2억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2011년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는데 2014년 다수의 실린더헤드에 크랙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 공급을 요구한 것이다.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2015년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