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코로나19 방역수칙 중대 위반행위 구속수사 방침
전북경찰청
[전주=일요신문] 전북경찰이 대중교통 운전자의 마스크 착용을 요구에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에 대해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1일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중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달 31일 12시 40경 익산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시켰다.
또 전북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건은 구속영장 발부, 2건은 불구속 기소 송치, 1건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전북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