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의회.
[일요신문] 의정부시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날 오범구 의장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과 관련하여 시 의회와 긴밀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의정부 현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하였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됐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