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1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세종시가 9월부터 시에서 인가한 모든 공사·용역업 등록업체에 대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0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내 기업의 공공발주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지역업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해왔다”며 “오늘 발표하는 ‘공공계약 부적격 업체 전수조사’ 역시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돕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김현기 국장은 “우리시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업체는 총 3316개사, 242개 업종으로 매년 신규 등록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실존하지 않는 위장등록 업체(페이퍼 컴퍼니)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경제계에서 부적격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 시는 9개 관련 협회와 15개 부서 의견을 수렴해 부적격업체를 적극 가려내기로 했다”며 “실태조사는 충분한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조사, 행정처분 및 계약 배제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인허가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알리고 실태조사 대상 등록업체에 7일 전에 미리 방문 일정과 준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고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시에서 인가한 공사·용역 분야 63개 업종, 1611개 업체이며 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인허가 담당 15개 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업체의 소재 유무,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협회와 함께 민·관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로 판명되면 즉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한다. 조사부서와 계약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 결과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됐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국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부적격 업체를 가려내 입찰을 제한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성과품 품질 저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가 지역의 건전한 업체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고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