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당서 21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 가족에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자 거래 등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다그치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추 장관의 장녀 A 씨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양식당에서 252만 9400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너는 최선을 다 했다’고 격려차 (식당에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때로는 (딸의 식당에서)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도 하며 아이 격려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아닌 용산구까지 찾아가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기자랑 담소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답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