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상속재산 중 2억 원 규모 유류분반환청구 제기…지난 8월 법원은 유언 효력 인정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사진)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현대카드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정태영 부회장과 그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 씨와 정은미 씨를 상대로 약 2억 원 규모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뜻한다.
정 부회장 어머니 조 아무개 씨는 2018년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 원을 해승 씨와 은미 씨에게 상속한다’고 남겼다. 조 씨는 2019년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은 유언의 필체가 조 씨와 동일하지 않아 보이고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8월 법원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